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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꾸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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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13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연봉 3000을 1/13 으로 계약을 해서

원래 1/12라면 실 수령 220정도 받아야하지만

현재 200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퇴사 하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중간퇴사였어도 1/13이라 1개월치를 12개월로 나눠 일 한 개월 수 만큼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사에서는 그런게 없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13분의 1이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공제한 것이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기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3로 나누어 1/13은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은 12개월인데 연봉의 1/13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계약입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3,000만원을 1/12해서 주는게 아니라

      1/13해서 매월 주고, 1개월분은 퇴직금이라는 명목이므로

      1년 미만 근무했을 시에 퇴직금 명목의 1개월을 회사에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개월수만큼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연봉의 13분의 1을 월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상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그 효력이 뱔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