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월요일 입사 후 오전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오전에 교육을 들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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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기준 주5일제 일8시간근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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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통보 후 사측의 제안인데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2. 위로금 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 꼭 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제시해도 됩니다.3. 되도록 실제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사유와 달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제 이동 없이 인사발령의 형식만취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 문서로 작성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인데 인사발령 형식으로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회사와의 대화도 녹취를 해두면 좋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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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않하면 언제든지 그만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사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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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다른 월급, 주휴수당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더 준 경우가 덜 준 경우를 대신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덜 준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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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인정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출근시간까지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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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입사인데 사대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달에 대한 임금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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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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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면 근무자가 받는 혜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도약장려금 자체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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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 부서이동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거나해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고 위로금을 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3.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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