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이 있나요?
올해 86세이신 장인어른께서
지난 5년여 기간동안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로
하루 네시간 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올 초 계약만료와 재계약 거부로 일을 그만두셨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령 상한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시점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역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상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또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