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6세이신 장인어른께서
지난 5년여 기간동안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로
하루 네시간 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올 초 계약만료와 재계약 거부로 일을 그만두셨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령 상한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시점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역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상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또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