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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이 있나요?

올해 86세이신 장인어른께서

지난 5년여 기간동안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로

하루 네시간 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올 초 계약만료와 재계약 거부로 일을 그만두셨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령 상한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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