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으로 1년 3개월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업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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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와 재량근무제는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유연근무제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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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정직원, 월급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월 1,799,351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공제되더라도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13,7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근무관계 도중에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직이든 정직원이든 임금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해집니다. 반드시 정직원이 유리한지는 적어주신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4.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5.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근로자 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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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직장에서 퇴사하지 않는 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용 전 교육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되어 있으면 안되는 경우라면 해당 직장을 퇴사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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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2. 물론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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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0시간 주6일인데 세전260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무시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913,235원(세전)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31,090원 / 건강보험 (3.545%)103,270원/ 요양보험 (12.95%)13,370원 / 고용보험 (0.9%)26,21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66,220원 / 지방소득세(10%)6,62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은 2,566,4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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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이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을 합니다. 신규연차 15개는 1년 + 1일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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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면 연차를 삭감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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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자주 가는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이탈이 아닌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조퇴한 경우라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물론 근로자의개인사정이 있더라도 조퇴가 빈번하고 엎드려 있는 부분에 있어 좋게 볼 회사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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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금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면 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일하지않고 이름만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 이름만 등록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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