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와 재량근무제는 다른것인가요?
유연근무제와 재량근무제가 말이 비슷한것 같은데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유연근무제는 말그대로 유연하게 근무하는 거고 재량근무제는 기준을 정해서 출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연근무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재량근로제는 그 한 종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재량 근로 시간제, 원격 근무제와 재택 근무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법상 용어는 아니며
법상 탄력적, 선택적, 재량적, 간주 근로시간제 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중 재량근무제는 업무에 전문성 등이 있어 근로자에 근로시간 운용을 재량에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말그대로 유연하게 근무하는 거고 재량근무제는 기준을 정해서 출근하는 건가요?
→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등에 한하여 서면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로제 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로제도에는 탄력적 근로제, 선택적 근로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유연근무제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재량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한 유형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