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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올빼미55
산뜻한올빼미5524.02.16

3년치 정직원, 월급 계산이 맞는건가요?

저는 5인 미만 직장에서 정직원 강사로 일합니다.

일년단위로 재계약하고있고 몇개월 뒤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여태껏 별 생각없다가 궁금해진 것들이 있어서 답답해서 질문드려요.


[월급] 실수령액 190만원/ 계약서상 150만원(+기타수당40만원) - 4대보험 제외하고


[근무시간] 주 5일 (토요일포함), 하루 평균 7시간, 일주일 35시간.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식사가 필요한 날 대략 30분 정도임)


[질문]

1. 계약서에 실수령액은 150만원이며 기타(식대/교통비 등 기타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40만원이 추가됩니다)

몇년 전에도 실수령액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이고 기타비용에서만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 그렇게 적어두는 거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퇴직금을 적게 받는 등 )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3년째 100만원 받습니다. 업장측에서는 퇴직금도 챙겨준다 라는 말을 하시는데 원래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라하는데 정직원 이전 시간 알바를 했을 때 시급과 비교하면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주 3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13500원 정도입니다. 190만원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맞지 않다면 3년간 아무말 없다가 이번 재계약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3. 월급을 받는 정직원인데 개인 사유로 결석 지각을 하면 실수령액월급에서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빠진만큼 월급을 적게 줍니다. 물론 일을 안한 시간은 안받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고 이 내용은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긴합니다.

사대보험이 적용되며 매년 퇴직금이 나오는 것 말고는 직장 특성상 연차 같은 걸 쓰지못해서 급여 측면에서 정직원으로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4. 매년 재계약시 월급 인상은 있었으나 경기가 어려워서 등등 이유로 5만원씩만 올려줍니다. (실수령월급의 5프로 미만) 재계약시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5. 정직원인데 기간제처럼 일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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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불리를 떠나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퇴직시 지급하는 겁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3. 결석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건 당연합니다.

    4. 요구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5. 잘못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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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월 1,799,351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더라도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13,7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관계 도중에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이든 정직원이든 임금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해집니다. 반드시 정직원이 유리한지는 적어주신

    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4.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근로자 입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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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24년 기준 최소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860원=1,799,351원(세전)" 이상이면 됩니다.

    3.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5. 알 수 없습니다. 단,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반복/갱신하여 체결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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