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하면 연차를 삭감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한달 사이 직원들이 지각을 두 번 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지각을 30분 이상 하였을 때 연차를 삭감한다고 하던데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규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각시간을 누적한 8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적하여 8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였다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내규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각 30분 이상 하였을 때 연차를 1일 삭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내규라 하더라도 무효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다고 하여 연차를 차감할 수 없으며 해당시간만큼 급여삭감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대신 연차를 해당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으나 이와같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30분 했으면 30분의 임금만 삭감이 가능하고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각을 하였다고 해서 연차휴가일수를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에 있다면 지각, 조퇴 등을 급여 차감하지 않고
연차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령 지각 10분에 연차 1일 차감 등 비례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30분 이상 하였을 때 연차를 삭감한다고 하던데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그 자체로 회사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30분의 지각을 두번 한것만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0분 이상 지각시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추후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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