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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16

지각을 하면 연차를 삭감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한달 사이 직원들이 지각을 두 번 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지각을 30분 이상 하였을 때 연차를 삭감한다고 하던데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규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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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각시간을 누적한 8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적하여 8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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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였다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내규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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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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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각 30분 이상 하였을 때 연차를 1일 삭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내규라 하더라도 무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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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다고 하여 연차를 차감할 수 없으며 해당시간만큼 급여삭감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대신 연차를 해당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으나 이와같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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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30분 했으면 30분의 임금만 삭감이 가능하고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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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각을 하였다고 해서 연차휴가일수를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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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에 있다면 지각, 조퇴 등을 급여 차감하지 않고

    연차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령 지각 10분에 연차 1일 차감 등 비례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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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30분 이상 하였을 때 연차를 삭감한다고 하던데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그 자체로 회사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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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30분의 지각을 두번 한것만을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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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0분 이상 지각시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추후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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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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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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