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하극상 처벌 기준 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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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3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8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부규정에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경우 26개로 연차정산이 되므로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산 규정이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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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된거 퇴직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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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연장근무수당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저녁에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 연장 4시간에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주말(휴무일, 통상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 까지는 1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이므로 평일 40시간 충족과 무관하게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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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고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은 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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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거주지이전(신혼 희망타운)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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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계약직의 근로계약서 항목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 및 근로일 부분에 스케쥴 표에 의한다고 명시한 후 근로일 이전에 구체적인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스케쥴을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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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직원 마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것도질문자님 마음입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의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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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줄고 그만큼 공휴수당으로 잡힐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퇴직금에 있어서는 임금총액만 동일하면 기본급에 있던 휴일근로수당에 있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예를 들어 연차수당,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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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계약서 퇴직금 대해서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농림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고 원래의 시급(1배)을 추가로 받으시면됩니다.2. 농림사업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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