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거주지이전(신혼 희망타운)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입주하면 현직장에서 집까지 왕복 4시간 정도가 걸려서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혼 등으로 주거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시어 제출해야할 서류를 물어보셔서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자발적으로 잊기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자발적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이전하는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상태여야 하므로 배우자의 직장이 인천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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