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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다람쥐54
인자한다람쥐5424.02.13

결혼 거주지이전(신혼 희망타운)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현재 예비신랑과 저 모두 수원 거주중이고, 인천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어 2026년에 입주 예정이에요!

입주하면 현직장에서 집까지 왕복 4시간 정도가 걸려서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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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혼 등으로 주거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시어 제출해야할 서류를 물어보셔서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자발적으로 잊기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자발적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이전하는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상태여야 하므로 배우자의 직장이 인천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