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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관박쥐95
찬란한관박쥐9524.02.13

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고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올해 2월2일 자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하였습니다.

정직원에 약 11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후 서명 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직원에게 신청 해달라하면 다음주 다다음주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을때 회사에서 제가 10년간 하고있는 해외영업이 아닌 자꾸 생산관리로 인사이동을 할 거라 강요해서 저는 제 커리어에 큰 흠이 생기니 거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 다른 직원을 제 자리에 인사발령을 내더군요...

결국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자 기초적인 과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경우 어떻게 제가 조취를 튀하는게 가장 좋은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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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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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이직확인서 처리 전에도 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을 우선 하시고, 고용센터에 얘기해서 이직확인서 미처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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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직접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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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인의 이직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776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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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장에 제출하면 사업장에서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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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에 공식적으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회사는 10일 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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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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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팀 메일로 송부하시면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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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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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은 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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