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vs월급제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2.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1) + 휴일수당(1.5)으로 계산하여 2.5배로 지급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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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차와 월차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지만 주52시간이 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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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로 고통을 받고 있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설연휴 지나고 이야기를 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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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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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법정근무시간 계산 결과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정공휴일과 주말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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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거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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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모욕적인 언행, 폭언, 폭행, 과도한 업무부여,사적심부름 지시, 의도적 업무배제, 왕따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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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vs월급제 명절 설연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무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2.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일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수당(1.5)로하여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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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횡령이라고 협박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영상도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2. 횡령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부분에 구청, 시청의 보건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협박에 겁먹지 마시고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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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얼마전까지 회사에 얘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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