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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캥거루162
검붉은캥거루16224.02.09

사장이 횡령이라고 협박하고있습니다

제가 1월달에 2주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1달치 일한게 들어와서 사장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동안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받았고 그 금액이 한 20만원 가량 됩니다. 제가 돈을 반환할테니 미지급된 주휴수당 주라고 하니까 제가 일하면서 먹은 것들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원래 관례상 재고가 찍히지 않은 음식들은 알바들이 먹긴 했습니다 물론 먹으면 안되지만 증거가 재고가 찍히지 않아 얼마나 먹은지 알 수도 없고 오로지 cctv영상밖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몰래 먹은것이 절대로 못받은 주휴수당보다 많지 않습니다


1.cctv영상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2.횡령으로 신고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3.업장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판매했고 그 증거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이것도 신고하면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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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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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cctv가 보안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도난품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 하고 먹은 음식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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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형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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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과하여 들어온 월급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시고,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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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영상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횡령으로 신고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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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상도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2. 횡령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부분에 구청, 시청의 보건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협박에 겁먹지 마시고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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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횡령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 문의해주시는게 타당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임금은 반환하는게 맞고 주휴수당은 공제하고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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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효력이 있습니다

    2.양형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3.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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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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