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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2.09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얼마전까지 회사에 얘기하면 될까요?

얼마전 다른 동료가 회사에 퇴사 얘기한 시점이 문제가 되어서 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른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얼마전에 회사에 얘기하면 안전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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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다른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얼마전에 회사에 얘기하면 안전한걸까요

    →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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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통지일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그렇지 않다면 대략 2주정도 기간을 두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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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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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 한다면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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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계약상 한 달 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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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법 660조에 따라 월급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사 표시한 달의 1기가 지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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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미리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툼이야 회사가 시비를 걸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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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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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 사직의 의사표시기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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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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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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