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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vs월급제 명절 설연휴 수당 문의

월급제 명절 설연휴 근무시 150%(1.5배)

일급제 명절 설연휴 근무시 250%(2.5배)

급여 이렇게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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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는 1.5배 2.5배가 각각 맞으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에 대한 1배가 기 지급되어 있어 결국 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명절 설연휴 근무시 150%(1.5배) 일급제 명절 설연휴 근무시 250%(2.5배) 급여 이렇게 받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설명절 공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무관하게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2.5배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도 2.5배를 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당일에 대한 1배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무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2.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일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수당(1.5)로

      하여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므로 해당 일에 근로 시 근로하지 않아도 되는 일급 1일치 + 휴일근로수당인 1.5일치를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1일치 임금이 있으므로 1.5일치만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급제의 경우 100퍼센트는 유급휴알에 대한 부분이고,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수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