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명절 설연휴 근무시 150%(1.5배)
일급제 명절 설연휴 근무시 250%(2.5배)
급여 이렇게 받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는 1.5배 2.5배가 각각 맞으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에 대한 1배가 기 지급되어 있어 결국 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명절 설연휴 근무시 150%(1.5배) 일급제 명절 설연휴 근무시 250%(2.5배) 급여 이렇게 받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설명절 공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무관하게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2.5배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도 2.5배를 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당일에 대한 1배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무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2.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일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수당(1.5)로
하여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므로 해당 일에 근로 시 근로하지 않아도 되는 일급 1일치 + 휴일근로수당인 1.5일치를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1일치 임금이 있으므로 1.5일치만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급제의 경우 100퍼센트는 유급휴알에 대한 부분이고,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수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