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으로 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질문자님 본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각각 부과가 됩니다.(통장을 한곳으로 받든 여러곳으로 받은 세금신고 자체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므로 세금은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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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정으로 보수 공사시 퇴직금에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휴업기간의 일수와 금액은 최종 3개월 계산시 제외되므로 휴업으로 인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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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고용인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은 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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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요양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산재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지급 불가)2. 나중에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복귀하여 현재 몸상태로 치료가 어려워 직무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거부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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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데 무단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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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인은 통화가 아니므로임금대신 코인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법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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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고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사업주의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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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근무제 계약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고 추가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자율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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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할때 휴게 시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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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가 되므로 6시간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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