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데 자율근무제 계약이면 법정공휴일 근무시에도 추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해당일에 같이 근무하는 다른 스탭은 용역계약으로 인해 별도의 추가금을 지급받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이고, 영상물 제작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근무를 합니다.
저는 그 영상물을 만드는 회사 소속이며, 업무 특정상 월-금 9-18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서
자율근무제 계약을 한 것 입니다. (주 52시간 준수기준)
이와 같은 경우 추가 임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