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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비단벌레267
정겨운비단벌레26724.02.02

자율근무제 계약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고 추가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연봉인데 자율근무제 계약이면 법정공휴일 근무시에도 추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해당일에 같이 근무하는 다른 스탭은 용역계약으로 인해 별도의 추가금을 지급받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이고, 영상물 제작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근무를 합니다.

저는 그 영상물을 만드는 회사 소속이며, 업무 특정상 월-금 9-18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서

자율근무제 계약을 한 것 입니다. (주 52시간 준수기준)

이와 같은 경우 추가 임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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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율근무제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간주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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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자율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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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시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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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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