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내 연봉계약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의 적용기간을 표시한 것이므로 연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고하여 계약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2. 누가 사직관련 이야기를 먼저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지만 회사에서사직권유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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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합의 후 대체된 근로일에 근무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대체된 휴일에 일을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1배가 아닌1.5배로 계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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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해의연차나 월차계산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없이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8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6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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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휴직중) 법정공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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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대해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돼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2.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도 관계의 우위로 인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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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시 어떤것을 확인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비자를 확인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비자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가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4대보험 전체 신고를 하면 가입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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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언어 폭력 및 위압감 조성 관련 고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2. 폭언과 타인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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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별개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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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무/급여 오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이 없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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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에 강제 연차사용 요구합니다.+상여금 현금으로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에 따른 연차대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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