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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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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휴직중) 법정공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분이 2023.12.30 ~ 2024.01.11 개인휴직하셨습니다.

시급직은 1/1 법정공휴일에 소정근로시간 만큼 법정공휴일 수당을 줘야하는데

12/30 ~ 1/11 까지 휴직한 경우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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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기에 별도의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병가기간 중 포함된 공휴일(유급휴일)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개인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 동안 관공서의공휴일이 있더라도 그날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직 규정에 따라 유급휴직이라면, 급여가 지급될 것이고,

      무급휴직이라면 당연히 아무런 급여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