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 (휴직중) 법정공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분이 2023.12.30 ~ 2024.01.11 개인휴직하셨습니다.
시급직은 1/1 법정공휴일에 소정근로시간 만큼 법정공휴일 수당을 줘야하는데
12/30 ~ 1/11 까지 휴직한 경우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기에 별도의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병가기간 중 포함된 공휴일(유급휴일)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개인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 동안 관공서의공휴일이 있더라도 그날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직 규정에 따라 유급휴직이라면, 급여가 지급될 것이고,
무급휴직이라면 당연히 아무런 급여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