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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2.01

직무 변경 관련한 질문입니다......

채용 공고에도 해당 직무 미숙련자는 타 직무로 변경이 된다고 써져있다면 이 근로자가 미숙련자여서 해당 업무 투입이 불가능함에도 잔류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타 직무로 보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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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사정으로 다른 직무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직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직무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무 변경의 경영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직무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기능이나 숙련을 요구하는 업무여서 사실상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로 전직명령을 한다면 부당 전직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의 문구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직무 특정 여부 또는 변경 여부가 명시되어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 직무로의 인사발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무이동과 같은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별개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근로계약에 직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