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에도 해당 직무 미숙련자는 타 직무로 변경이 된다고 써져있다면 이 근로자가 미숙련자여서 해당 업무 투입이 불가능함에도 잔류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타 직무로 보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사정으로 다른 직무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직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직무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무 변경의 경영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직무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기능이나 숙련을 요구하는 업무여서 사실상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로 전직명령을 한다면 부당 전직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의 문구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직무 특정 여부 또는 변경 여부가 명시되어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 직무로의 인사발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무이동과 같은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별개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근로계약에 직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