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
24.02.01

휴일대체 합의 후 대체된 근로일에 근무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휴일대체가 되었으나 (1:1) 사후에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도 1:1로 지급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