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휴일대체가 되었으나 (1:1) 사후에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도 1:1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했으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둘다 근로했다면 결국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5배로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부여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휴무하지 못하고 근로한 때는 휴일대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도 1:1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체된 이후에 원래의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가산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대체된 휴일에 일을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1배가 아닌
1.5배로 계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함이 원칙이나, 휴일대체가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요일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취소하고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요일이 평일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휴일대체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