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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쇠오리219
24.02.01
휴일대체 합의 후 대체된 근로일에 근무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휴일대체가 되었으나 (1:1) 사후에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도 1:1로 지급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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