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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24.02.01

휴일대체 합의 후 대체된 근로일에 근무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휴일대체가 되었으나 (1:1) 사후에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도 1:1로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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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했으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둘다 근로했다면 결국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5배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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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부여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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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휴무하지 못하고 근로한 때는 휴일대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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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도 1:1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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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체된 이후에 원래의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가산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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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대체된 휴일에 일을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1배가 아닌

    1.5배로 계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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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함이 원칙이나, 휴일대체가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요일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취소하고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요일이 평일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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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휴일대체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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