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직무/급여 오류 질문입니다
1.근로계약서 상의 시급이 제가 알고있는 시급과 상이한데 제가 이걸 계약서 작성떄 인지하지 못하고 사인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어쩃건 서명을 했으니 계약서에 있는 시급으로 급여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상의 직무 이름이 저의 직무와 약간 다른데 이에 대해 당시에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의제기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A직무가 A보조직무로 바뀐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