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원하지도 않는날에 회사에 일이 없다면서
직원들한테 강제 연차사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주 금요일날 강제연차사용으로 단체로 쉬는데
법적으로 신고하려면 어떠한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설전날도 일이 없다고 강제연차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연말에 급여에서 연차를 마이너스로 뺍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대표가 직접 현금으로 주고 월급명세서에는 넣어 세금공제는 합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줬다는 이체내력같은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이건 어디에 신고해야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