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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곰253
진실한곰25324.02.01

지정일에 강제 연차사용 요구합니다.+상여금 현금으로 줍니다.

회사에서 원하지도 않는날에 회사에 일이 없다면서

직원들한테 강제 연차사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주 금요일날 강제연차사용으로 단체로 쉬는데

법적으로 신고하려면 어떠한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설전날도 일이 없다고 강제연차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연말에 급여에서 연차를 마이너스로 뺍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대표가 직접 현금으로 주고 월급명세서에는 넣어 세금공제는 합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줬다는 이체내력같은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이건 어디에 신고해야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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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비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 후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절차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명세서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없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임에도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에 따른 연차대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 연차가 없는데 쉬도록 하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쉬는 것은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여금을 대표가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