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차는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데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쌓이는데 있어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지급일5-10일지급하는회사와월급15일이후에지급한다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법률적조항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4일 이내 지급은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2. 재직중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전월 임금을 다음달 5일, 10일, 15일 등 하루를특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신고하려면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측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권고사직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2.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출근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이 무조건 유급으로 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실제 휴게시간에도 일을 한다고 가정하여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당일 희망퇴직 위로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수당을 1개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희망퇴직공고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공고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직희망을 하였다면 부당하다고 볼수는없습니다.3. 희망퇴직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제 1년차 된 직원, 연차 15개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가입 시 그동안 충당했던 퇴직급여충당금을 일괄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약에 따라 소급납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부담금을 적립해주고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근로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