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체불하려고일부러급여15일에지급한다하고는
피일차일 미루고 법적으로 급여기준일14일이후지급하여는속셈인것같습니다 법적으로법정이자율1높게적용해서안줄수없게하는법률규제가있는것으로압니다.이와같은경우 체불임금신속하고정확하게 법리적으로규율가능한 부분이있는지요 알고싶습니다. 속시원하게 지혜 나누어주실 법률전문가님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4일 이내 지급은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2. 재직중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전월 임금을 다음달 5일, 10일, 15일 등 하루를
특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일에 지급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급여일이 몇일인데, 급여지급일보다 15일 뒤에 지급한다는 말씀이신지,,,
정제된 표현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