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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
24.01.31

월급지급일5-10일지급하는회사와월급15일이후에지급한다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법률적조항이있는지요?

월급체불하려고일부러급여15일에지급한다하고는

피일차일 미루고 법적으로 급여기준일14일이후지급하여는속셈인것같습니다 법적으로법정이자율1높게적용해서안줄수없게하는법률규제가있는것으로압니다.이와같은경우 체불임금신속하고정확하게 법리적으로규율가능한 부분이있는지요 알고싶습니다. 속시원하게 지혜 나누어주실 법률전문가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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