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연차는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데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연차가 20개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회사를 다니면 연차는 계속 쌓이는건가요? 한도가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한도는 25일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이월
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쌓이는데 있어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25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25일 이상으로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상한이 없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더하여, 만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