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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소52
잘난소5224.01.31

휴게시간이 무조건 유급으로 법이 바뀌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상 근로 30분이상 휴게, 8시간 이상 근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휴게시간이 근로지나 사업주에게서 벗어나 온전한 본인의 시간을 갖게된다면 무급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무범위 내에서 휴게시간 중간이라도 근무에 투입이 된다면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유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1월 근무했던 알바생분이 무조건 휴게시간도 유급이라고 저한테 휴게시간 빼고 지급받냐더라구요…? 법이 최근에 그렇게 바뀐건가요? 그렇다면 휴게시간 한시간 포함 10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저는 얼마정도의 급여가 맞는건가요ㅠㅠ 5인미만 사업장이며 일반 직원으로 근무중이지만 매니저의 업무(재고 발주, 알바생 스케쥴관리, 본사와 소통 등)를 전부 맡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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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례는 1일 9시간씩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월 최저임금은 2,267,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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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원래 무급입니다.

    휴게시간 자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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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노사 합의 사항으로 휴게시간도 유급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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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이나 해석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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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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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무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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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실제 휴게시간에도 일을 한다고 가정하여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

    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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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쉬었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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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보고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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