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상 근로 30분이상 휴게, 8시간 이상 근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휴게시간이 근로지나 사업주에게서 벗어나 온전한 본인의 시간을 갖게된다면 무급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무범위 내에서 휴게시간 중간이라도 근무에 투입이 된다면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유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1월 근무했던 알바생분이 무조건 휴게시간도 유급이라고 저한테 휴게시간 빼고 지급받냐더라구요…? 법이 최근에 그렇게 바뀐건가요? 그렇다면 휴게시간 한시간 포함 10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저는 얼마정도의 급여가 맞는건가요ㅠㅠ 5인미만 사업장이며 일반 직원으로 근무중이지만 매니저의 업무(재고 발주, 알바생 스케쥴관리, 본사와 소통 등)를 전부 맡아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