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10개월 근무하고 지인의 창업으로 이직해서 3개월 근무했는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네요
고용보험 6개월 이상은 당연히 가입되어있어요
제가 퇴사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고 2주 전쯤 제가 나중에는 외식업이 아닌 다른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고민이라고 말했어요. 그 분도 만약 그렇게 되면 인수인계가 3개월정도는 필요할거고 그동안 잘 생각해봐라 하시더니 갑작스럽게 사람 채용하고 월요일 마지막 출근, 남은 일자 휴무처리 되어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근무종료하게 되었어요
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수습기간 종료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해고예고수당은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해당한다고 하는데 수습 3개월로는 해당 수당에 적용이 안될까요?
3. 사직서는 안썼는데 만약 위에 수당들을 못 주겠다고 하면 내일 그냥 출근해도 되나요?ㅋㅋ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출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실업급여는 관계 없습니다.
해고 당시에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만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명시적인 해고 내지 사직합의가 없었으므로 출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의 소지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권고사직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