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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31

산재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해서 병원에 입원 또는 휴식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산재 기간 동안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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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추후 산재 신청을하고, 산재로 인정되면, 휴업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기존 급여의 일정부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을 하는 중에는 병원 치료로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치유에 따른 상태를 고려하여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산재 기간 동안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 동안의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회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치료 등을 위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업한 기간 중에는 산재보험급여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