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 근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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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두개인데요 사대보험을 두 직업 모두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월급이 많은 쪽에만 가입이 됩니다.)하고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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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했는데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는 질문자님 소속 사업주가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웃소싱에서 단순소개만 한 경우이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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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했는데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아웃소싱 업체가 아닌 실근무지의 상호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는 실근무지의 회사로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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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초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관련 질문이라면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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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재계약시 연차의 재산정 타당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이나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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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성과급 지급예정인데 퇴직예정자는 제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지급요건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2. 규정을 봐야 겠지만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성과급 지급요건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지급일 당시에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퇴사예정과 무관하게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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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1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2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4년 1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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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보수 미지급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약정한계약수수료가 기재된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민사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해 다시 법률카테고리에 올려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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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했는데 만약 급여를 자체에서 지급해주는거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사업주라고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웃소싱의 소개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임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사업주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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