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했는데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한달정도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상호명이 아웃소싱이아닌 실제근무하는 회사명으로 되있어 만약 실제 급여지급하는 회사가 자체에서 지급하는거라면 자체직으로 봐도 될까요?
통장에 찍힐때는 급여 입금 식대 이런식으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 즉 아웃소싱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기 급여명세상의 회사명은 단순 오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용역업체 명의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무하는 회사명으로 지급된다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한 경우라면 입금 회사가 소속 근로자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 소속이라면 임금지급은 아웃소싱에서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는 질문자님 소속 사업주가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웃소싱에서 단순
소개만 한 경우이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아웃소싱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명세서에 나온 회사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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