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기초일수 문의드립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가 실제 근무한 날 계산한 값 맞나요?
예시로
1/1~1/31일중에 실제 근무한날이 10일이면
당월 임금기초일수는 10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가 의미하는 것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1.1.~31.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 및 유급으로 부여된 주휴일, 공휴일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로써 실제 근로한 날,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 휴가로써 유급으로 규정한 날, 주휴, 생리휴가(보건휴가), 연·월차 휴가, 산전·후 휴가,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10일 외에 유급휴일 등이 있다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기초일수에는 소정근로일수로써 실제 근로한 날 외에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 휴가로써 유급으로 규정한 날, 주휴일, 연·월차 휴가 등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일이 있으니 주당 1일을 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라면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실제 근로한 날이 10일이라면 10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되, 주휴수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