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기초일수 문의드립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가 실제 근무한 날 계산한 값 맞나요?
예시로
1/1~1/31일중에 실제 근무한날이 10일이면
당월 임금기초일수는 10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가 의미하는 것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1.1.~31.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 및 유급으로 부여된 주휴일, 공휴일 등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로써 실제 근로한 날,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 휴가로써 유급으로 규정한 날, 주휴, 생리휴가(보건휴가), 연·월차 휴가, 산전·후 휴가,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10일 외에 유급휴일 등이 있다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기초일수에는 소정근로일수로써 실제 근로한 날 외에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 휴가로써 유급으로 규정한 날, 주휴일, 연·월차 휴가 등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일이 있으니 주당 1일을 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라면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실제 근로한 날이 10일이라면 10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되, 주휴수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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