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고려해서 재직증명서를 인사팀에 발급받을 경우 일부러 직무를 축소해서 뽑아 준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하는경력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 발급한 내용이 실제 직무를 사실대로 적은게 아니라면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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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이며 결혼 후 거주지 이전, 건강 악화등으로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유로 구직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치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적어주신 두가지 사유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3.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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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근무일수가 다른데 왜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일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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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일 정도로 일을 떠넘기는 상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업무부여뿐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단순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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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퇴근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2. 다만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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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보험료 환급 문의(퇴직X)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아버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납입을 하여 나중에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가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 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수령할 수 있습니다.(연금공단에서 온 문자라면 사기문자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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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는걸로 머라하는상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휴가사용을 못하게하거나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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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일하게 되는 상황 에 대한 근로자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밖에서 쉴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자발적 근로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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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업무를 계속해서 주지않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2. 과도한 업무부여뿐 아니라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단순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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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이월된다고하여 쓰지않고 두었더니 연차수당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 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물론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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