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업무부여뿐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단순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