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를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경우 효력이 있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2.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의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휴가나 휴직을사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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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급으로 바꿨을 때랑 대타 일급이랑 비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55시간 근무에 2,400,000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7,834원으로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23년 최저임금은9,620원이 됩니다.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2. 그리고 11시간 근무에 일급으로 12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9,60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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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 냈는데 조사관이 보기에는 아니라고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제기 및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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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대략 2주정도는 기다려야 1회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몇일을 받기 위해서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보다는 실업급여를 받지 말고 취업을 하신후 나중에 퇴사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이전에 받지 않은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일이라도 받는다면 나중에 실업급여신청시 이전 기간은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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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후긴급생계자금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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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인지 모르고 외주를 했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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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안채우고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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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업주의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 및 취소 후 실업급여 소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신청을 한 상태에서 잘못 신고한 고용보험이 취소되었다면 1월 5일자로 해서 가능하겠지만 잘못된 고용보험으로 질문자님이 신청자체를 하지 않다 취소후 신청을 한 경우라면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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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직원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당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징계(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등)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징계조치를 하였음에도근로자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2. 해고가 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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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평균임금은 3개월간 받은 임금을 대략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이 무급휴직 상태에서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1개월간 받은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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