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냈는데 조사관이 보기에는 약하다고 법원으로 넣어가면 자기랑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직장내괴립힘 진정서 넣은 사람은 제 사수였고
10년동안 받은 내용을 보냈지만 법이생긴 지 얼마안되서 앞부분은 안된다고ㅠㅠㅠㅠ
일을 거의 제가 다하고 이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할때도 도와 줬는데ㅠㅠㅠ 배신을 아주 크게 당하고 정신과도 다니거 있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이 보기에는 아니라고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은 받아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인정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 자체는 자유이므로 가능하겠으나, 인정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제기 및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