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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풍금조120
차분한풍금조12024.01.20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 냈는데 조사관이 보기에는 아니라고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냈는데 조사관이 보기에는 약하다고 법원으로 넣어가면 자기랑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직장내괴립힘 진정서 넣은 사람은 제 사수였고

10년동안 받은 내용을 보냈지만 법이생긴 지 얼마안되서 앞부분은 안된다고ㅠㅠㅠㅠ

일을 거의 제가 다하고 이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할때도 도와 줬는데ㅠㅠㅠ 배신을 아주 크게 당하고 정신과도 다니거 있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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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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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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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이 보기에는 아니라고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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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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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은 받아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인정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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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조사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 자체는 자유이므로 가능하겠으나, 인정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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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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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제기 및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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