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무급)자도 퇴직연금(DC)불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가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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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다쳤던 부위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최초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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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당시 목격자의 확인서가 있다면형법상 폭행죄나 노동법상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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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초단시간근무) 주말알바도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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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급여는 연장, 법정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1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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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을 하면 6,000,000 x 17 / 31로 계산하여 3,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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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방법과 통상시급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시 = 209시간 +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88,920원이고2. 휴게시간 제외 격주 6시간 근무시 = 169.4시간 + 연장없음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70,28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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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계산법, 연장수당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시 = 209시간 + 13시간2. 휴게시간 제외 격주 6시간 근무시 = 169.4시간 + 연장없음3. 하루 5.5시간 한주 33시간이며 이중 야간근로가 한주 9시간이라면(야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842,193원이 됩니다.3. 네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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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해고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고 해고한 부분에 대한 인정까지 하였으므로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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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사실확인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문자나 카톡내용이 있다면 정황상 특정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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