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사실확인자료가 되나요?
산재보험처리 신청시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관련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을시 사고내용 관련 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면 관련된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입증 자료로서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시도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문자나 카톡내용이 있다면 정황상 특정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사고와 관련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고내용과 관련한 문자나 카톡내용도 활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 및 이를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시 업무상 사고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고내용 관련 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나 카톡대화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 신청시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관련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을시 사고내용 관련 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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