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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왕나비53
개운한왕나비5324.01.20

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사실확인자료가 되나요?

산재보험처리 신청시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관련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을시 사고내용 관련 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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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면 관련된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입증 자료로서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시도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문자나 카톡내용이 있다면 정황상 특정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사고와 관련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고내용과 관련한 문자나 카톡내용도 활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 및 이를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시 업무상 사고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고내용 관련 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나 카톡대화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 신청시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관련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을시 사고내용 관련 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