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발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9월 13일에 입사하여 1월 15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2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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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투잡 그만둬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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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개인연차 원복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일 병원 이용과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처리해서는 안됩니다.2. 산재요양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부분은 전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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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기간 동안의 사용내역을 배우자가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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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육아휴직중인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은 1년간 총급여(세전) 500만원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하고 1년간 급여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육아휴직자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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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지않고, 회사에서 나가게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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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년차별 상승 회사규정이 우선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회사규정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2년마다1개씩 증가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3년에 하나씩 증가를 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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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3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근로시간 수는 24 + 4.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125시간이 됩니다.2. 따라서 시급은 1,300,000 / 125시간으로 계산하여 10,400원이 됩니다.3. 주3일 7시간 근무시 21 + 4.2(주휴시간) x 4.345 x 10,400원으로 계산하여 1,138,73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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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흡연이나 취식을 근무시간에 금지한다고 적어두는게 법위반은 아닙니다.2. 실제 9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90분치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3. 나중에 30분의 시급반환을 요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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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급여가 다른경우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세금신고 금액이 아닌 실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은 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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