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지않고, 회사에서 나가게되면?
현재 1월이라 연말정산 시즌인데,
저희 회사는 2월 초 쯤에 연말정산 서류를 가져갑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1월에 퇴사하게 됬을때,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 하는건지, 개인적으로 하려면
회사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가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때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하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인사노무 분야와 관계 없는 질문입니다. 세법 관련 사항이니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시면 되겠고,
퇴사 시 일단 우선 정산이 이루어지며
그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소득 신고 및 정산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2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보통 연초 1월 퇴사자들도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일 별도로 하시려면 5월에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