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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오소리176
성숙한오소리176
24.01.19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제가 9월 13일에 입사를하고

1월 15일에 근무를 한뒤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제가 12월달에 연차를 2번을 썻고요.

입사일기준으로 치면 연차 4개중에 2개가 남은건데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말일까지 해야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건가요?

업체에서는 연차를 2개를 썻으니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 유급 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 라고만 적혀있고

면접볼때도 연차에 대한건 들은거 없습니다.

나머지 연차수당 2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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