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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오소리176
성숙한오소리17624.01.19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제가 9월 13일에 입사를하고

1월 15일에 근무를 한뒤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제가 12월달에 연차를 2번을 썻고요.

입사일기준으로 치면 연차 4개중에 2개가 남은건데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말일까지 해야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건가요?

업체에서는 연차를 2개를 썻으니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 유급 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 라고만 적혀있고

면접볼때도 연차에 대한건 들은거 없습니다.

나머지 연차수당 2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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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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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1개씩 발생합니다.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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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입니다. 즉 매월 13일부터 익월 12일까지 개근한 때는 익월 13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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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이니 4개가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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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모두 개근하였다면 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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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 즉 입사일 기준이라면, 9월 13일 입사이므로, 10월 13일 11월 13일 과 같이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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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9월 13일에 입사하여 1월 15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2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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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개근을 하였다면 2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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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하시면서

    만근을 하셨다면,

    연차휴가 4개 발생한 것 맞습니다.

    2개 남았으면,

    2개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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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9월 13일 입사하셨으므로

    10월 13일 / 11월 13일 / 12월 13일 / 다음 년도 1월 13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매달 1개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여기에서 2일을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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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 13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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