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13일에 입사를하고
1월 15일에 근무를 한뒤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제가 12월달에 연차를 2번을 썻고요.
입사일기준으로 치면 연차 4개중에 2개가 남은건데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말일까지 해야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건가요?
업체에서는 연차를 2개를 썻으니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 유급 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 라고만 적혀있고
면접볼때도 연차에 대한건 들은거 없습니다.
나머지 연차수당 2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