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발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현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같이 수행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고 각 사업장이독립성이 인정되어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각 사업장 별로 수행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라 연차발생여부가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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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부모님)에서 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승인이 없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족관계이므로 노동청 진정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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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제출하는 서류는 언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차별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되는 수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통상 실업인정일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다음날 입금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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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했는데 아직 퇴직금 정산이 안됐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입금하도록 이야기를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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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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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를 나갔다가 임금을 못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증거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회사와의 통화 녹취나 문자 등으로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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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후 다시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두 기간을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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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고용승계(재계약)가 않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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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소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3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2024년) 8월 1일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회계기준일 경우 중도입사에 비례하여 24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연차 8개를 더하여총 13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아니요 1년미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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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수습기간이 사장님께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시간과가르침으로 인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발언으로 인하여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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