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180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은 50세 미만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근무하였고 (정확히는 184일)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83일) 이는 근무기간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더 적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계약만료 (상실코드 32번)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단위는 180일이 넘을 것 같은데 1년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기간을 산정할때는 피보험단위로 적용하여 1년 미만이라 120일을 수령하나요?
아니면 근무기간이었던 367일 계산하여 150일을 수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