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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180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은 50세 미만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근무하였고 (정확히는 184일)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83일) 이는 근무기간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더 적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계약만료 (상실코드 32번)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단위는 180일이 넘을 것 같은데 1년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기간을 산정할때는 피보험단위로 적용하여 1년 미만이라 120일을 수령하나요?

아니면 근무기간이었던 367일 계산하여 150일을 수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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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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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하는 피보험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르고 가입기간 전체입니다. 1년 이상으로 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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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1년 미만의 1년은

    피보험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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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후 다시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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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므로 종전 회사와 최종 이직하는 회사와 합산하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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