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수습기간이 사장님께 손해인가요?
제가 이번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입니다. 매장 내 직원은 사장님과 이번에 퇴사하게 된 선배님, 그리고 이번에 입사하게 된 제가 다입니다.
수습기간은 일주일이고 저는 그 기간 중 3일을 배운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나는 수습기간동안 내지 않아도 될 돈를 더 내고 너를 가르치는 거고 그 시간동안 더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며 너는 내게 돈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야. 난 너때문에 쓸데없는 지출을 해내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일주일 안에 매장을 전부 컨트롤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힘들고 해내야 하는 일이라지만, 사장님이 직원에게 수습기간 일주일을 주며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가 맞나요?
만약 그만둔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