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 고용승계(재계약)가 않된 경우에는?
입사한지 2년6개월 된 감단 근로자입니다. 2021년 - 2023년
2023 .1/1 부터 2023 12/31까지 재계약 상태로 일을 해오던중
(2022년 1/1 - 2022년 12/31까지 재계약 했었음) 12월 초에 내년도(2024년)재계약 않된다고 통보 받았읍니다.
3명의 직원 중에서 혼자만 재계약이 않되었답니다.
관리소장의 갑질로 다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비용역 업체에게 압력을 한것 같읍니다.
이럴 경우 약자인 근로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