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4월 20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6.5개가 됩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4년 1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15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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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파는 회사에서 고객사로 이직하면 경쟁사 이직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든 질문자님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2. 참고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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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등록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제의 거절에 대해서도 게의치 않고 다시 연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전에 거부한 사실을 이유로 안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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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1번과 2번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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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한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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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노조전임자 및 노조간부도 필수 교육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는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는 면제이지만 노조임원을 교육을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의 연차나 휴가 등이 있어 교육을 못받은 경우 따로 모아 재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든 회사의귀책사유든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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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기본적으로 확정입니다. 미리 회사와 협의를 하여 사용일에 대해 협의를 하여 해당일자로 촉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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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 요청해 받아야할 서유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취업할때 필요하므로 경력(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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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되었는데 다음달 알바시작하면 4.5% 부과되는걸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된 연금은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달에 직장 취업후 회사에서 4대보험취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4.5%가 연금보험료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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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자격신고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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