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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조롱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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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법정의무교육 노조전임자 및 노조간부도 필수 교육대상인가요?

1. 노동조합이 있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의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조간부(임원)의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2. 12월 말까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ex_연차, 휴가)로 미이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기준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사업자의 귀책사유(ex_휴업, 유급휴가 부여)로 인하여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과태료금액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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