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차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 촉진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여름 1차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라는 인사팀의 공지가 있었고,

조직 특성상 1명도 빠짐없이 계획을 제출하는게 회사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만, 인사 발령 등 특이사항이 발생해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원으로 부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 비슷한 걸 들었구요.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본 결과, 2차 촉진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제가 근무하는 조직은 3월 시작, 다음 해 2월 말로 회계가 끝나는 조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1) 휴가 사용 만료 2개월 전에 2차 연차 사용 촉진이 더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2차 연차사용 촉진 방법이 연차사용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는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일을 정해 통보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2) 1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일을 통보하는 방식인 경우. 그 연차사용일은 임의인지, 확정일인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기본적으로 확정입니다. 미리 회사와 협의를 하여 사용일에 대해 협의를 하여 해당일자로 촉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차 연차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일자를 정하여 통보합니다.

      2. 확정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차 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것입니다.

      2. 확정일이며 해당 일에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이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