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자격신고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 그만둔지 3개월 넘은 무직 상태인데요
건강보험은 몇 일 전에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서 돈 내래서 냈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편지로 왔네요
지금 수익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이 신고서 필수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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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수입이 아예 없는 상태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자격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것을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때, 현실적인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대상자 여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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