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자격신고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 그만둔지 3개월 넘은 무직 상태인데요
건강보험은 몇 일 전에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서 돈 내래서 냈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편지로 왔네요
지금 수익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이 신고서 필수로 작성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때, 현실적인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대상자 여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