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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23.12.1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자격신고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 그만둔지 3개월 넘은 무직 상태인데요

건강보험은 몇 일 전에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서 돈 내래서 냈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편지로 왔네요

지금 수익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이 신고서 필수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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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수입이 아예 없는 상태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자격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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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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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것을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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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때, 현실적인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대상자 여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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