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회사에 요청해 받아야할 서유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퇴사시 요청해 받아서 나와야할 서류중 원천징수영수증 말고 어떤게 있을까요?
퇴직금명세서는 퇴사 후 퇴직금 수령시 따로 요청을 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취업할때 필요하므로 경력(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도 미리 받아두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두면 좋고 경력증명서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별도로 요구해야할 서류는 없으며,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받습니다.
2. 퇴직금명세서는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종종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요청해 받아서 나와야할 서류중 원천징수영수증 말고 어떤게 있을까요?
→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요청해 받아서 나와야할 서류중 원천징수영수증 말고 어떤게 있을까요?
퇴직금명세서는 퇴사 후 퇴직금 수령시 따로 요청을 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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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받아 놓으세요.
퇴직금계산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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