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요청해 받아서 나와야할 서류중 원천징수영수증 말고 어떤게 있을까요?
퇴직금명세서는 퇴사 후 퇴직금 수령시 따로 요청을 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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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받아 놓으세요.
퇴직금계산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