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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돌고래210
공정한돌고래21023.12.11

퇴사시 회사에 요청해 받아야할 서유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퇴사시 요청해 받아서 나와야할 서류중 원천징수영수증 말고 어떤게 있을까요?

퇴직금명세서는 퇴사 후 퇴직금 수령시 따로 요청을 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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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취업할때 필요하므로 경력(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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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도 미리 받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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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두면 좋고 경력증명서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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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별도로 요구해야할 서류는 없으며,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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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받습니다.

    2. 퇴직금명세서는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종종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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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요청해 받아서 나와야할 서류중 원천징수영수증 말고 어떤게 있을까요?

    →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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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요청해 받아서 나와야할 서류중 원천징수영수증 말고 어떤게 있을까요?

    퇴직금명세서는 퇴사 후 퇴직금 수령시 따로 요청을 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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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받아 놓으세요.

    퇴직금계산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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