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월 입사 24년1월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1.1) 35.3개 입니다.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기어렵게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부여가 되므로 1월1일에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에 대학 자퇴를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라도 허위경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실대로 기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200만원 IRP 계좌해지시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좌를 유지하면 세금부과가 되지 않지만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관련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수월액 변경은 매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귀찮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시는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13000원과 월급210만원중 어떤게 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으로 주5일 근무시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13,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711,28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시급제나 월급제나 요율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받아 실업급여 수령 중 재입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재입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동일한 회사에 다시 복직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재직중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연차, 반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23년 2월 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회사규정에 무급휴가 신청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되어 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연차와 별개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3.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시간만 사용하였는데 반차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